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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장

탄핵재판소(彈劾裁判所)는 헌법에 근거, 일반적으로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써 처벌하기 곤란한 대통령, 부통령 및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고위공무원과 특수직에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추하여 탄핵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임하여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 … 더 보기

심결 및 판결

탄핵재판소의 탄핵사건 심판절차는 탄핵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재판장과 심판관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는 제헌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. 보통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… 더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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